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2277
번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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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절차 내용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30일 - 근거법령 :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 수수료 : 2.000 ~ 1.20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법원. 민원지적과. 민원인(건축과)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주택건설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3. 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4.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도서 1부 5. 부지확인 및 대지 소유권 확인 서류 1부 6.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처리기한은 60일입니다. * 사업승인시 일괄처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채광계획의 인가 -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접도구역내 허가등 - 농지전용허가 - 사도개설 허가 - 토지구획정리사업허가 - 도로점용허가 -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 하천점용허가 -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의 인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산림형질변경허가 - 기타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33) 640-5262.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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