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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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2
건축절차명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건축절차 내용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 대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조립식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나.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라.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마.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로서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것(본 건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구조 및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사.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아.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자.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차.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
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 비상업적 건축물인 외벽이 없는 정자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강릉시청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 2,000원~80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건축지도부서). 민원인. 민원인
1. 신청서 1부
2. 배치도.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 하여야합니다.
※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 (발급금지)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허가2담당 ☎(033) 640-5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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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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