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1239
번호 | 20 |
---|---|
건축절차명 |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
건축절차 내용 |
○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 7일전 철거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이내 멸실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조사대상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 근거법령 : 건축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4의2 (별지 제25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1. 신청서 1부 2.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거나, 멸실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공작물 축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