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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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336405673
내용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 신청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12.31.까지인 업체, 법인의 경우 본사 주소가 강원도 내
○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융자기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융자조건: 보증요율 연 0.8%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이내)
○ 신청기간: ‘23. 2. 22.(수) ~ 자금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농협,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방문(법인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후 진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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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소상공인과 최희원
  • 전화번호033-64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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