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처리부서 인구가족과
접수부서 인구가족과
전화번호 (033)640–5310
업무내용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30일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제출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검토→ 결재→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종사자 명단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새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대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8.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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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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