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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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진료담당 |
전화번호 | (033)660-3053~4 |
업무내용 | 기숙사, 요양보호시설 입소 등 질환유무를 알아 보기위한 검사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검사 |
수수료 | 22,53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및 수납 → 병리검사실(혈액 및 소변검사) → 방사선실(흉부 X-선 촬영)→ 3일 후 발급(공휴일 제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접수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청소년일 경우-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찾을 때 : 신분증(대리수령시 검사자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7조 |
기타사항 | 아래 4항목 중에서 학교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검사 ○ 소변검사 4종(pH·요단백·요당·요잠혈) ○ 흉부 X-ray 촬영 ○ B형간염 항원·항체 ○ 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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