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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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낚시어선운영을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증을 분실하였을 시 분실사유서 작성) |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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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