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23~4, (033)660-3039
업무내용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서류지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련 서류 작성→서류검토→시설조사(필요할 경우)→결재→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