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107
업무내용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신고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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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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