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107
업무내용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방법
수수료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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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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