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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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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