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방지)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
---|---|
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 되어야합니다. 1.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2.개선명세 및 설계도 3.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4.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5.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6.공사기간 및 공사비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