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도로과
접수부서 도로과
전화번호 (033)640-5504
업무내용 점용허가를 받은 피 허가자가 기존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
1. 권리의무의 승계: 점용권을 양도하거나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피 허가자가 변경되는 경우
2. 변경허가: 허가면적 변경, 피 허가자 공동명의로 변경 또는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주택 진출입로 변경, 시설구조 변경 등
3. 기간연장 신청: 점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함.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신청접수[640-5504 건설과 담당자 또는 읍면동 건설업무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 - 민원증명과 14번 창구 또는 해당 읍면동]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작성 접수(첨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접수
3.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접수
수수료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수료 없음) 2.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1,000원) 3.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1,000원)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 ② 허가사항 검토(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의뢰 등) → ③ 허가 여부 결정‧알림
심사기준 도로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비례의 원칙에 따른 비교형량
구비서류 1. 신청서(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기간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장
4. 전자토목도면(캐드 도면) -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기타사항 도로점용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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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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