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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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로과 |
접수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33)640-5504 |
업무내용 | 점용허가를 받은 피 허가자가 기존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 1. 권리의무의 승계: 점용권을 양도하거나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피 허가자가 변경되는 경우 2. 변경허가: 허가면적 변경, 피 허가자 공동명의로 변경 또는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주택 진출입로 변경, 시설구조 변경 등 3. 기간연장 신청: 점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함.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신청접수[640-5504 건설과 담당자 또는 읍면동 건설업무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 - 민원증명과 14번 창구 또는 해당 읍면동]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작성 접수(첨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접수 3.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접수 |
수수료 |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수료 없음) 2.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1,000원) 3.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1,000원) |
처리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허가사항 검토(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의뢰 등) → ③ 허가 여부 결정‧알림 |
심사기준 | 도로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비례의 원칙에 따른 비교형량 |
구비서류 | 1. 신청서(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기간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장 4. 전자토목도면(캐드 도면) -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기타사항 | 도로점용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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