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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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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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