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독림가(모범・법인, 우수, 자영)선정 신청
처리부서 산림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85, 640-5186
업무내용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모범·법인:25일
·우수:15일
·자영: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독림가선정 신청서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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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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