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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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성서 작성→접수→조사·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조정신청 증명서류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
기타사항 | ○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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