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명세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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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하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명세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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