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설치신고
처리부서 하수도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979
업무내용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건축물 신축/증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기타사항 ○ 배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 하수도법 제 27조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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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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