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도개설(개축, 증축, 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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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로과 |
접수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33)640-5511 |
업무내용 |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적합여부확인 및 현지 출장→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도설치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4.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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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