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099
업무내용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공인중개사: 20,000원 ·법인: 30,000원
처리절차 개설등록 신청→접수→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개설등록→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식파일 참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5. 여권용 사진
6.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인장 지참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기타사항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2.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며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