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33-640-5626
업무내용 *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강릉시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http://rtms.gangneung.gangwon.kr/rtmsweb/home.do) 및 시청 지적과 직접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위임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기타사항 1.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신고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제출가능 합니다.(제출자 신분증 확인하므로 신분증 지참)
2.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신고서에 대한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신고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고,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과 을 첨부하여야합니다.
4. 종중 및 교회 , 기타 비법인단체일 경우 비법인 단체 인장 또는 대표자 개인의 도장을 신고서에 날인 후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인 및 매수인 추가, 개업공인중개사 추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작성 후 간인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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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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