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33-640-5626
업무내용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 <신설 2020. 2. 27.>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간 거래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전자신고는 모두가 전자서명 해야함)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기타사항 신고필증에 주소 등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재신고를 하고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해제등 신고 요건인 무효, 취소, 해제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복제거 등을 위해 "기타"사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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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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