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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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지적과 |
전화번호 | 033-640-5626 |
업무내용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 거래지분, 계약대상 부동산의 면적, 계약의 조건 및 기한, 거래금액,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추가 도는 교체는 제외함),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의 내용 등 변경 - 변경신고는 부동산 등기 신청 전에 하여야함( 등기 후에는 변경신고 불가)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거래당사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신고서 후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해당 항목을 변경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인터넷으로 단독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신고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합니다. - 계약대상 면적 변경없이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첨부(인터넷 신고 불가) |
수수료 | |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필증 재교부 2.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여부와 다수 물건거래의 경우에도 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여부를 반드시 확인 (매수인 추가 또는 교체, 거래물건 추가 또는 교체는 재신고 대상입니다) 3. 계약대상 면적 변경없이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제출받아 당초 신고의 허위여부 확인 (인터넷 신고 불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거래계약서 사본 등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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