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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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70, 640-5598 |
업무내용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25일, 신고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3.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4.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
처리절차 | 붙임파일참조(업무매뉴얼) |
심사기준 | 붙임파일참조(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 붙임파일참조(업무매뉴얼)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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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