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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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1, 640-5182 |
업무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게 되며,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 시기에 산림사업신고를 통해 벌채 등 필요한 사업을 실행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현지조사)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2. 벌채구역도(1:6000 또는 1:1200 임야도)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4. 설계도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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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