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처리부서 산림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81, 640-5182
업무내용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게 되며,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 시기에 산림사업신고를 통해 벌채 등 필요한 사업을 실행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현지조사)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2. 벌채구역도(1:6000 또는 1:1200 임야도)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4. 설계도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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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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