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38
업무내용 시설 운영을 휴지 또는 운영의 재개, 폐지 신고사유 발생시 3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 확인→기안 및 결재→회신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서
2.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 휴지. 재개의 결의서)
3.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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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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