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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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38 |
업무내용 | 시설 운영을 휴지 또는 운영의 재개, 폐지 신고사유 발생시 3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 확인→기안 및 결재→회신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 휴지. 재개의 결의서) 3.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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