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 및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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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인구가족과 |
접수부서 | 인구가족과 |
전화번호 | (033)640–5748 |
업무내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신규신고 10일 / 변경신고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 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 |
관련법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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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