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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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신규등록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등록대장 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2. 투자내용 확인서류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저장소(취급소)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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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