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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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61,5154 |
업무내용 |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3.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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