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361,5154
업무내용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3.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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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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