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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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740 |
업무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허가 : 10,000원 ·신고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신고)→접수(민원실)→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 -배출시설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고시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기타사항 | ○ 허가대상지역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신고대상지역 : 허가대상외의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농공단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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