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시유림 대부(사용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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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5, 640-5190 |
업무내용 | 기존 건물 및 경작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실행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도면 (현황측량) 3. 도장, 신분증 4. 기타 시에서 필요한 서류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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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