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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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9 |
업무내용 | 수렵면허증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수렵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발급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 수렵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제출(최초 면허 신청에 한함, 갱신 및 재발급 등 제외)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시청 직접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과(시청11층)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 서류 검토후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심사기준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구비서류 | 1. 면허시험 합격증 2. 강습이수증 (1년 이내 이수) 3.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 발행 한 것만 해당합니다,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및 총기소지 적정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견기재된 진단서(소견서) 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 가,나 중 택일 4. 증명사진 5. 수렵면허 신청서 및결격사유 조회 동의서(환경과 구비) 6.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만원, 농협발행)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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