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359
업무내용 수렵면허증을 교부 받은 자로 수렵면허 갱신(5년마다 갱신) 대상자 이거나 면허증 분실 또는 주소
변경등의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처리기한 5일(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시는 즉시)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과(시청11층)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 서류 검토후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시는 제외)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
나.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 발행 한 것만 해당합니다,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및 총기소지 적정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견기재된 진단서(소견서) 2.「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 1, 2 중 택일
다. 증명사진
라.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환경과에 있음)
마. 기 발급 수렵면허증
사. 제1종 국민주택채권(10만원, 농협발행)
2. 재교부 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중(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제외)
나. 증명사진 1매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기타사항 ○ 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후 갱신절차가 이루어 짐.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