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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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9 |
업무내용 | 수렵면허증을 교부 받은 자로 수렵면허 갱신(5년마다 갱신) 대상자 이거나 면허증 분실 또는 주소 변경등의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
처리기한 | 5일(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시는 즉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과(시청11층)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 서류 검토후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심사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시는 제외) |
구비서류 | 1. 갱신하는 경우 가. 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 나.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 발행 한 것만 해당합니다,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및 총기소지 적정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견기재된 진단서(소견서) 2.「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 1, 2 중 택일 다. 증명사진 라.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환경과에 있음) 마. 기 발급 수렵면허증 사. 제1종 국민주택채권(10만원, 농협발행) 2. 재교부 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중(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제외) 나. 증명사진 1매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기타사항 | ○ 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후 갱신절차가 이루어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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