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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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난안전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18 |
업무내용 |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 제외) 3. 그 밖에 천재지 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승강기 안정검사 연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공단)→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공단)→기안 및 결재(공단)→회신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서 2.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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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