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심사기준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시*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영업신고증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시에 한함)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업소로서 66㎥이상 및 지상2층이상 업소로서 100㎥이상)
5.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신분증

*소재지 변경 외*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영업신고증
3. 신분증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기타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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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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