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유흥/단란주점)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민원사무
- 변경 허가신청: 소재지 변경
- 변경 신고: 소재지 변경 외
처리기한 변경허가: 3일
변경허가: 즉시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결재 → 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시*
1.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2. 영업허가증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가스 사용시에 한함)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신분증

* 소재지 변경 외*
1.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2. 영업허가증
3. 신분증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사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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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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