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유흥/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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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민원사무 - 변경 허가신청: 소재지 변경 - 변경 신고: 소재지 변경 외 |
처리기한 | 변경허가: 3일 변경허가: 즉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소재지 변경 시* 1.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2. 영업허가증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가스 사용시에 한함)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신분증 * 소재지 변경 외* 1.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2. 영업허가증 3. 신분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기타사항 |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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