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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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신고사항: 즉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수수료 | 9,300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신분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자필서명 포함),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양도인* 1. 영업신고(허가)증 *양수인* 1. 위생교육수료증 2. 건강진단결과서 3.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유흥,단란, 다중이용시설만 해당) 4. 다중이용시설 소방교육 수료증(유흥,단란, 다중이용시설만 해당)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기타사항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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