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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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2 |
업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 사무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인의(신청서) → 처리기관(접수) → 처리기관(검토) → 처리기관(인가) → 신청인(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양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대장자에 한함) 나. 양수인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2.5x3cm) 2매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장자에 한함)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5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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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