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장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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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2361 |
업무내용 |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가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허가: 3일 신고: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개장허가신청서 2. 기존분묘의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 등본 |
관련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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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