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09
업무내용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과 말소 등록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리기한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강릉시 내: 4,000원 / 타시도 건설기계 등록신청: 4,500원(무관할 등록 수수료 500원 추가 반영)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영수증제출(취득세, 지방공채, 주택채권)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명령서 발급 → 번호판 부착
심사기준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건설기계민원>신규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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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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