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변경등록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09
업무내용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이를 건설기계등록관청(지역 무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증지대: 1,000원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세금고시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건설기계민원>이전/변경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6조
기타사항 ○ 과 태 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2.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1차 위반)
3. 최고 과태료 20만원(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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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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