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유흥업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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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진료부서 |
전화번호 | (033)660-3053~4 |
업무내용 |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검사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및 수납 → ●병리검사실 장티푸스 검사(면봉 직장도말) 및 혈액검사(성병) → ●방사선실 결핵검사(흉부 X-선 촬영) → ●약 5일 후(공휴일 제외) 발급(신분증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 대리수령시 검사자신분증,대리방문자 신분증,위임장 필수 지참/ 인터넷으로 확인 및 출력하려면 공공보건포털 로그인,단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야 함)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접수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찾을 때 : 신분증(대리수령시 검사자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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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