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처리부서 교통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91
업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차고지설치 확인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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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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