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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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1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차고지설치 확인서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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