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후견개시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가정법원의 검인 필요)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분증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83조, 민법 제9조~14조, 제928조~959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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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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