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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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03 |
업무내용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작성→접수→검토→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란에 변경사항 기재날인후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통사항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원본 제출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
기타사항 | ○ 변경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소속국가명) ○ 신고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고(예 : 건설업의 양도신고, 건설업합병신고, 건설업상속신고 등) ○ 처분사항 : 각 기재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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