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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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5, 5267 |
업무내용 |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관계자변경(건축주, 감리자, 설계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건축관계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변경인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건축법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 4호)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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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