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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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640-5283 |
업무내용 |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건축물대장 발급 : 1건당 500원 ·건축물현황도 발급 : 1면당 100원 ·열람 : 1건당 300원 |
처리절차 | ·방문접수: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즉시 발급 ·온라인접수: 정부24 즉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도면 신청시 신청인(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2.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 첨부(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도면 신청 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4. 감정평가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뢰서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제34조 |
기타사항 |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동규칙 제11조)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 (동규칙 제11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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