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동지역: 033)640-5427 읍면지역: 033)640-5172
업무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하기위한 허가(신고)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해체공사 시행→해체공사완료신고서 제출
허가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건축위원회 심의→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해체감리지정→착공신고→해체공사 시행→해체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심사기준
구비서류 1.해체허가 및 신고서
2.해체계획서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제2항 )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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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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