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사계획(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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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1, 5537, 5595 |
업무내용 | 전기사업허가(1000㎾이하)를 득한 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접수 처리→신고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가계획(변경) 신고서 2. 첨부서류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송전계통도, 지형도,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 등)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첨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 개별법령 인허가증 사본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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