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재산대부신청
처리부서 회계과
접수부서 회계과
전화번호 (033) 640-5468, 640-5082
업무내용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을 말함
처리기한 법정 처리기한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제출 → 대부심사(타당성 검토) → 대부료의 산정 및 납기시기 결정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사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 등)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납부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입) → 공유재산 대부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2.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3. 향후 활용계획 검토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대부계약시 도장, 신분증 지참)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등
기타사항 1. 대부료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등) × 대부요율 × 사용면적
·대부요율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 1천분의 10이상)
- 경작지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기 타 : 1천분의 50이상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이내
·기타의 물건 : 1년
※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갱신 시점에 수의계약 요건 충족 시 갱신 검토 가능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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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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