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대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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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회계과 |
접수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 640-5468, 640-5082 |
업무내용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을 말함 |
처리기한 | 법정 처리기한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 → 대부심사(타당성 검토) → 대부료의 산정 및 납기시기 결정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사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 등)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납부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입) → 공유재산 대부 대장정리 |
심사기준 | 1.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2.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3. 향후 활용계획 검토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계약시 도장, 신분증 지참)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등 |
기타사항 | 1. 대부료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등) × 대부요율 × 사용면적 ·대부요율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 1천분의 10이상) - 경작지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기 타 : 1천분의 50이상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이내 ·기타의 물건 : 1년 ※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갱신 시점에 수의계약 요건 충족 시 갱신 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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