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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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업지원과 |
접수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3)640-5940 |
업무내용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처리기한 | 3일,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공장등록대장에 등록→등록사실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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