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처리부서 기업지원과
접수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3)640-5940
업무내용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처리기한 3일,2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공장등록대장에 등록→등록사실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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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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